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새 부동산 명의 및 개인 부업 등의 이유로 1인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효과적인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및 2025년부터 전면 개시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5,000만원까지만 공제 후 이익분 과세) 문제에서 법인 주식투자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개인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혹은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세무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유
주식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재테크를 하고,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세금과 수수료 등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투자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첫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으로 하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고, 양도소득세는 법인이면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둘째, 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자본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설립될 때 발행한 주식의 총액입니다.
자본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셋째, 투자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개인보다 더 많은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 등의 다른 투자 상품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다양화하면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점들을 알고 나서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사와 상담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성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절약하고, 투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방법과 절차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데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과 규모,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을 결정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본점 소재지, 사업의 내용과 범위, 주식의 종류와 수, 결산일 등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정관을 인감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납세자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사와 계약하고, 세무신고를 준비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식계좌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계좌로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식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증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해주는 회사로, 수수료나 서비스, 투자정보 등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지점에서 주식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납세자번호증, 법인통장사본, 이사장의 신분증사본 등입니다. -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주식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주식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 했을 때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데 연간 2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입니다.
즉, 같은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 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다양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 했을 때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법인 설립과 유지에 드는 비용과 번거로움입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 감사사임 수수료, 업체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업체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 40~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통해 설립하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더 비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투자를 위해 일부러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익잉여금 등의 회사 여유자본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실때, 법인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는 기장료와 조정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그 법인의 수입금액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장료는 매월 10~15만원 정도이고, 조정료는 수입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 5천만원 ~ 1억 미만이면 50~75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이면 75~135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법인은 매년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주민세는 기본료로 서울의 경우 62,500원~625,000원, 부산의 경우 93,750원~937,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비,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 이용비 등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법인이 쌓은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익을 개인이 실제로 쓰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법인세는 2000만원을 내고 남은 1억8000만원을 특정 개인에게 배당하려면 2772만원에 달하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합니다.
즉, 총 477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으로 주식 투자로 연 2억원을 벌었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인 36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입출금 하면 횡령/배임 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로 조심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무 TIP
법인 주식투자 시 가장 중요하고 알아두면 좋은 세무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시기를 잘 조절하라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그 해에 소득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업년도가 시작된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다음 해에 소득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A법인이 12월 결산인 경우 12월 말에 주식을 양도하면 당해년도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1월 초에 주식을 양도하면 차기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식 보유기간을 잘 활용하라
법인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처분손익의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A법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손익의 100%가 익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A법인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손익의 50%가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A법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손익의 75%가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등 공제를 활용하라
법인은 다양한 세액공제와 공제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연구개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시설이나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촉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공익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투자의 모범사례
개인보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테크효과를 극대화한 좋은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씨는 국내외 주식 거래로 연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성공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주식투자용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등록 절차를 도와줄 온라인 업체를 선택하고 약 6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회계 및 세무 신고를 맡기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고 연간 약 1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간 2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9%의 법인세율, 15년의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 급여,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의 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을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꾸어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또한 자신의 법인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고배당주와 ELS 제품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고 재투자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최대 49.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 책임을 다음 사업연도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소득을 적게 배분하여 개인 소득세 구간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김씨는 또한 자신의 법인의 직원으로서 자신을 위해 연금계획에 기여함으로써 은퇴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연금기여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은퇴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법인 소득을 언제 얼마나 배분할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즐겼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겪은 실패와 교훈
주식투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면서 겪은 실패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원인은 주식을 한꺼번에 과다 매수한 것입니다.
저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설립될 때 발행한 주식의 총액입니다.
자본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투자에 사용하면서 주식을 과다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러 종목을 많은 수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가격은 내 예상과 다르게 하락했기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이미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본금의 대부분을 잃고,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높은 레버리지의 주식을 충동적으로 매매한 것입니다.
저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 등의 다른 투자 상품에도 접근했습니다.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은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은 주식보다 더 높은 리스크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성급하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가격은 내 예상과 다르게 상승했고 다시 매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큰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놓치고,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한 자금도 손실되었습니다.
이 실패들로부터 얻은 교훈은 주식을 매메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시장의 상황과 자신의 자금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분할매수 분할매도라는 원칙을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다양한 종목을 적절한 비율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분산투자는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약간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테크 및 절세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해서 법인으로 주식투자 하는 것에 대해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인생 100세 시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 계획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